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1000만원 긴급 대출 신청 방법 (+저금리, 신용 6등급 이하, 10만명) 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.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권칠승)는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.5% 초저금리로 총 1조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5일부터 시작합니다.
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1000만원 긴급 대출

- 대상 : 집합금지·영업제한, 경영위기 업종 중 신용 744점(구 6등급) 이하 소상공인 10만명
- 금리 이자 : 1조원 대출 지원…1.5% 고정금리 적용, 첫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
- 기간 : 5일부터 9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해 온라인 접수
- 10일부터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가능
버팀목자금플러스 를 지원받은 집합금지·영업제한·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(신용 744점, 구 6등급 이하) 10만개사 가 지원대상이다.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(2년 거치 3년 상환)입니다.
1.5% 금리 로 업체당 1000만원 (천만원) 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, 대출 초기 6개월 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여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이 없다. 유예된 이자는 대출 시행 7~12개월째에 납입하면 됩니다.
신청 방법
▼ 아래 “소상공인 긴급 대출 신청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목적
–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
지원대상
– 버팀목자금플러스 를 지원받은 집합금지·영업제한 및 경영위기(매출20%이상감소)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(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)에 해당하는 저신용자
– (지원제외) 세금체납, 금융기관 연체, 휴·폐업, 허위부정 신청,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
접수기간
’21년 7월 5일 (월) 09:00 ~ 예산 소진 시까지
– 자금 개시 첫 주(7.5~7.9)간 5부제 운영(09시~24시 접수)
융자규모 및 조건
- 지원규모 : 1조원
- 대출한도 : 업체 당 1천만원
- 대출금리: 연 1.5% (고정금리) 단,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
* 유예된 이자는 대출시행 7~12개월째에 납입 - 대출기간: 5년(2년 거치, 3년 분할상환)
▼ 아래 “소상공인 긴급 대출 신청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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